​고용부-한은 엇박자, 재점화된 ‘최저임금’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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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12-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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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도·소매, 숙박·음식업 취업자 감소 최저임금 인상 영향 볼 수 없다

  • 한국은행, 저임금 근로자 노동시간과 소득 줄고 영세 제조업 생산성 악화

  •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공식화

확대경제정책회의 자료 살피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취약계층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 붙었다.

논란의 불씨는 한국은행이 댕겼다.

최근 한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시간과 소득이 줄고, 영세 제조업의 생산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는 17일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의 취업자 감소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만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을 공식화한 가운데 최저임금 영향, 부작용 등을 두고 진실 공방이 재점화 될 조짐이다.

고용부는 도·소매, 숙박·음식, 사업서비스업 취업자 감소가 최저임금 영향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성희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1월 고용동향을 분석하며 "이들 업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최저임금을 포함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어 단순히 통계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이들 업종의 일자리 감소세는 △도·소매업의 과당경쟁 △외국인 관광객 둔화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숙박음식업 등 연관산업 위축 △고용둔화에 따른 사업지원 인력의 파견 축소 및 파견 인력의 정규직전환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이들 업종과 종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금 단계에서 언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지난 14일 보고서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미만자와 영향자의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이들의 월 평균 근로시간은 각각 2.1시간, 2.3시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근로시간 감소로 이들의 월 평균 급여는 각각 1만2000원, 1만원 감소한다.

최저임금 미만자는 시간당 임금이 그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를, 최저임금 영향자는 임금이 다음 연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다만 한은의 보고서는 지난 2010년~20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때문에 최근(2018~2019년)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인 최저임금 영향을 예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또 취업자의 1∼11월 평균 주당 취업시간은 2014년 43.9시간에서 계속 줄어 올해 41.5시간으로 집계됐지만 소득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분석했다.

근로시간 감소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금 근로자의 1∼9월 평균 임금 상승률을 보면 2014년부터 매년 2.0%, 3.0%, 3.9%, 3.6%, 5.7% 증가세를 보였다.

근로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주당 54시간 이상 취업자는 72만5000명 감소한 반면 36∼44시간 취업자는 81만8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또 청년층에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고, 전반적인 고용률도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청년층(15∼29세)은 인구가 13만7000명 감소했지만 취업자는 9만6000명 증가하고, 고용률은 1.7%포인트 올랐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주 연령층인 25∼29세 청년층의 고용률도 2.9%포인트 늘어난 71.2%로 1982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부는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인 정보통신, 공공행정 부문에서 상용직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단기일자리 정책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청년층 취업은 늘었지만, 30∼40대 취업자는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대 취업자는 9만8000명, 40대 취업자는 12만9000명 각각 줄었다.

고용부는 생산인구 감소와 함께 조선업·자동차 등 제조업 침체를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고용부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30∼40대 인구는 감소하고 5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면서 취업자도 같은 경향이 나타난다"며 "단순한 취업자 증감보다는 인구 변화를 고려한 고용률 변화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업 등은 서비스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전후방 효과가 크다"며 "40대 고용률 감소 등과 함께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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