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산 2조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증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승재 기자
입력 2018-12-16 14: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증을 강화한다.

16일 금감원 자료를 보면 내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게 될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164곳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춰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다.

그간 외부감사인 '검토'를 통해 외부검증을 받아왔으나, 새 외감법 시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감사'로 강화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2023년까지 1000억원 미만 상장사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새 외감법 시행으로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직접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이사회와 감사에게만 알리면 됐다.

또 2022년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무 대상이 개별회사에서 연결회사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