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中 제품 관세율 인상시기 3월로 변경” 관보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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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예지 기자
입력 2018-12-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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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일간 휴전합의에 따른 조치

  • 합의 후 협상 타결 안되면 관세율 인상 강행한다는 의미 담겨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2000억 달러(약 226조9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 시기를 내년 3월2일로 변경한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합의한 ‘90일간 관세전쟁 휴전’에 따른 후속 조치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전날 관보에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인상률 시기를 1월에서 3월 2일 오전0시 1분으로 연기한다고 게재했다.

미국은 당초 내년 1월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재 10%에서 25%로 올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미·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관보를 통해 관세율 인상시기 연기를 공식화 한 것이다.

다만 이번 관보게재는 휴전기간 이후 무역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관세율 인상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대중 압박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는 해석이다.

미중 간 90일 휴전 합의는 내년 3월 1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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