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정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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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8-12-1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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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내년 소멸 마일리지 전체의 30%”… 대한항공 “1% 불과”

[사진=대한항공 제공]



시민단체가 내년부터 소멸되는 항공사 마일리지와 관련 양대 국적사를 상대로 '항공마일리지 소멸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3일 서울 종로구 율곡로 시민회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마일리지 소멸 예정인 채권자 7명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시민회의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사용처 및 사용방식을 의도적으로 제한한 상태에서 소비자 동의를 받지 않고 회원약관을 개정해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해 소멸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법 및 약관에 관한 법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소멸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항공업계는 2010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면서 2008년 전에 쌓은 마일리지에는 유효기간을 무제한 부여하고,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부터 10년 유효기간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이면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립한 마일리지가 소멸된다.

시민회의는 "2018년 12월 기준 양대 항공사의 마일리지 적립 규모는 약 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1월 1일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는 전체 규모의 30%로 정도"라고 주장했다. 다만 항공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대한항공은 “당사 기준 내년 1월1일 소멸되는 마일리지는 1% 수준”이라고 말했다.

시민회의는 또 여유 좌석에만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등 마일리지 사용처가 지나치게 제한돼 있고 재산권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마일리지 양도 및 판매를 금하고 있는 점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마일리지 소멸시효는 마일리지가 적립된 때가 아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된다며 적립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은 약관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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