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17일 상용화 '첫 발'...4차산업혁명 1보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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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18-12-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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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모빌리티가 7일부터 카카오T 카풀 베타테스트 개시

  • 카카오T 이용자 무작위로 뽑아 제한적 운영

  • 기본료 2km당 3000원. 이동 시간과 거리 따라 요금 책정

[카카오모빌리티 로고]


카카오의 카풀(승차공유) 서비스가 택시업계의 반대 등의 우여곡절 끝에 첫발을 뗐다. 카카오는 17일까지 시범 운영 후에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7일 ‘카카오T 카풀’ 베타테스트를 시작했다. 카풀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제한적 형태로 운영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택시, 대리 등을 망라한 '카카오T' 앱 이용자 중 무작위로 선정했다.

카카오T 앱의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한 후 ‘카풀’ 탭을 선택하면 베타테스트 대상 이용자에게만 목적지 입력 창이 나온다.

기본료는 2km당 3000원으로 이동 시간과 거리에 따라 요금이 책정된다. 카카오T에 등록한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자동 선결제 된다. 운행 시간은 제한이 없으나 운행 횟수는 하루 2회로 제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전자(크루)가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배차를 엄격하게 제한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탑승 중 긴급상황 발생 시 승객이 버튼을 눌러 신고할 수 있는 ‘112 문자 신고’ 기능을 넣었다. 경찰청에 승객의 위치, 운전자 정보, 차량 이동 정보 등이 전달되는 방식이다. 운전자용 112 문자 신고 기능도 곧 도입될 전망이다.

또한 심사를 통해 등록된 운전자만 카풀을 할 수 있는 ‘운행전 크루 생체인증’ 시스템, 이용자와 운전자가 안전 관련 지원을 요청하거나 문의할 수 있는 ‘24시간 안전 관제센터’ 등도 운영한다. ‘양방향 평가시스템’도 도입해, 평점이 낮은 이용자와 운전자는 서비스를 제한할 계획이다. 카카오T 카풀 전용 보험 상품을 적용, 교통 사고와 그 외 사고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택시업계 등과 카풀 서비스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카카오 T 카풀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며 “베타테스트 기간에도 기존 산업과 상생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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