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다시 협상테이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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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박승호 기자
입력 2018-12-0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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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반발 달래자 이번엔 현대차 거부... 광주시 재협상 나서

5일 기자회견을 한 이병훈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사진=광주광역시 제공]


임금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 논의가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현대차가 투자의 타당성을 들어 거부했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는 다시 협상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열린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부시장은 "최종 협약 안에서 노동계가 반발하는 '단체협약 유예 조항'을 빼는 대신에 3가지 안을 추가해 현대차와 재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상생 협정서, 적정 임금관련 협정서, 광주시지원 공동복지 프로그램 심의 결과에 전체적으로 동의했다"며 "다만 노사상생 발전 협정서 제1조 2항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윤종해 의장은 '광주 완성차 공장이 차량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단체협약을 유예한다'는 협약안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협의회는 이 조항을 빼고 3가지 안을 제시해 현대차와 재협상을 벌이기로 의결했다.

3가지 안 가운데 첫째는 '단체협약 유예 조항'으로 노동계가 반발했던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제1조 2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되도록 하고,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고려해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세 번째는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참법 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되도록 한다. 결정사항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다.

임금 수준은 주 44시간에 3500만원을 기준으로 신설법인에서 논의해 구체적인 임금체계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생산 규모를 연간 10만대로 규정했다.

그러자 현대차는 이날 "광주시가 오늘 노사민정 협의회를 거쳐 제안한 내용은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가 수정안 내용 중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은 '임금·단체협약 유예'와 관련한 것이다.

당초 지난 6월 광주시가 현대차와 맺은 투자협약안에는 '5년간 임단협을 유예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하지만 노동계가 '노동법과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에 위배된다고 반발하자 재협상을 거쳐 '5년간' 대신 '35만대 달성까지'로 문구를 바꿨다.

현대차는 사업 수익성과 지속성 면에서 4∼5년간의 임단협 유예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공장이 가동을 시작하고 생산 안정화에 도달하기도 전에 기존에 합의했던 근로조건이 계속 변경될 경우 비용 상승의 요인이 되고, 결국 공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현대차가 거부 입장을 밝히자 보도자료를 통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금까지 현대차와 노동계를 각각 20여 차례 이상 만나 접촉하면서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투자협정서 안의 수많은 쟁점을 합의했지만 유일하게 남은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 문제로 타결이 무산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시는 “앞으로 시간을 갖고 다시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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