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조두순 사건, 국민적 공분에도 불구 "재심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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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18-12-0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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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PD수첩 방송 화면 캡처]


조두순 사건에 1심 선고를 내린 담당 판사가 "당시 기준에 비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일 밤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2020년이면 출소하는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해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 조두순 수사 프로파일러 권일용 씨는 "조두순의 사이코패스 성향은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어금니 아빠 이영학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 이유에 대해 권일용 씨는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 특히 아동의 목숨이나 평생 가져야 될 희생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다"라며 "그런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이코패스 성향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심지어 이날 방송에서는 조두순이 공판 당시 판사에게 썼다는 자필 탄원서도 공개됐다.

이 자필 탄원서에서 조두순은 "정말 제가 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성기를 절단하는 형벌을 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자신의 결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두순은 조사시점부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1심 판결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12년을 선고 받아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이날 피해 아동의 변호를 담당한 조인섭 변호인은 "범행현장에서 본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자체를 기억 못 한다고 보기 어렵다. 범행 당시의 정황과 이후에 보인 행동들을 보면 만취상태였나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에 2009년 당시 판결을 맡았던 1심 판사(사진)는 "그때 양형 기준으로 볼 때 징역 12년은 저희 재판부 입장에서 볼 때 당시 보편적인 양형 기준에 비하면 중형이지 않았나 싶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심신 미약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냐는 질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대답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사진) 의원은 주취감형을 받아낸 조두순에 대해 "현실적으로 주취 감경을 주장해서 손해 볼 게 전혀 없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만일 거고 받아들여지면 감형을 받을 거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입증하겠느냐는 거다"며 조두순이 이미 주취감형의 허점을 노리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두순의 출소소식에 여론은 들끓었다.
 
지난해 청와대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수는 없지만, 국민이 분노하듯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2011년 이후부터는 "만취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오히려 가중 처벌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두순 출소 반대, 주취 감경 폐지' 청원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면, 조두순을 무기 징역으로 처벌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재심 제도는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알고 보니 무죄였다거나, 실제 범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을 경우 '감형'을 요구하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식이다.
 
국민 청원 내용처럼 피고인의 형량을 늘려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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