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권순일 대법관 등 15명 탄핵소추 대상 지정…추후 확대 검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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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8-12-0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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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청구 대상 13명 전원 포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정권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위는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할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며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가 헌정사상 처음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현직 법관 탄핵소추 대상자 15명을 1차 검토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사법농단 의혹으로 징계청구된 13명에 더해 권순일 대법관,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총 15명을 탄핵소추 대상자로 지정했다.

정의당은 조만간 이 명단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등과 여야 합의 가능한 탄핵소추 대상자 명단을 조율할 계획이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도입 등에 합의할 때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일선 판사들을 탄핵해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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