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컬발언대]자치경찰제 시행과 공인탐정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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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최종복 기자
입력 2018-11-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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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비영리 대한탐정연합회장, 연세경찰행정연구회장 정수상]

자치경찰제 국가 중 탐정을 불법으로 규정한 국가는 없다.

영미법계 자치경찰 국가에서 탐정이 최초로 생성된 것은 국가경찰, 자치경찰과의 사각지대 등 틈새보완이나 지자체 소속 자치경찰의 업무영역한계에서 비롯되는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이하 정보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수요의 증가와 맞물리는 것이다.

자치경찰의 한계가 이러할진대 자치경찰 경험도 없는 우리나라가 정보조사 탐정은 불법으로 묶어 놓고 자치경찰제만 시행한다는 것은 지대한 모순이고 위험천만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자치경찰은/ 주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행정경찰위주로 구성되다보니/ 정보기능이 없는 구조적 한계가 노정되어/ 생활안전정보 등 정보의 수집 평가(사실조사) 분석 해석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인탐정의 역할이 긴요하다.

이에 피해회복 권리구제 위해방지 위기관리 등 행정경찰분야 전반에 대한 정보조사를 주 업무로 하는 공인탐정이/ 자치경찰의 업무범위가 미치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는 주민을 접촉(상담, 의뢰 등)하고 고충이나 문제를 해소하는 행정경찰작용을 병행함으로서/자치경찰의 치안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다.

OECD는/ 업무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경찰이 탐정사무소를 찾고 있으며/ 지자체를 벗어난 실종자 찾기, 도난품 추적 등 인·물적 행방조사 등은 국내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추적하고 탐색하는 저비용고효율 사설탐정에게 의뢰하는 것이 상례화 되어 자치경찰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자치경찰의 역사가 한 세기를 넘는 영·미·일에 비해 이제 첫발을 떼는 한국자치경찰의 지방권력 예속화로 인한 지자체의 모럴헤저드도 공인탐정의 정보조사 영역 중 하나이다.

지자체 소속 자치경찰이 시행되면/ 지자체의 對경찰 경계심리가 무디어져/ 지자체의 각 종 비리와 부패는 증가할 것이고/ 지자체와 연관된 토호세력의 발호도 우려되며/ 지방선거판의 혼탁도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비리와 부패는/ 강력사건이나 전국적 사건에 매몰되는 국가경찰의 수사기능보다 자치경찰이 커버해야 되는데/ 정작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수사범위나 정보수집범위도 생활안전과 관련되는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생활치안범위에 국한되다보니 무소불위의 지방권력을 견제할 수 없어/ 정부, 비정부기구, 시민단체, 국가경찰, 언론, 정당이나 시민 등이 정보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공인탐정을 고용하거나 의뢰해 지역비리 토착비리 감시와 견제에 나서는 것이다.

(그간 이와 유사한 역할은 각 지자체와 산하단체를 담당하는 경찰서 정보관들이 수행하였으나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사실상 폐지되고 그 역할 수행자는 전무하다)

1980년 이후 OECD 탐정은 공권력 사각지대의 의뢰인을 위한 사적(私的) 정보조사뿐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 공안과 공익을 위한 공적(公的) 정보조사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OECD는 환경보호, 식품안전, 행사장안전, 보험사기 등 주민의 건강이나 안전,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한 정보조사를 위해 탐정이 신고주체로 나서거나 수임을 받거나 고용되기도 한다.

자치경찰치안정책수립이나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탐정의 정보력이 기여하며 자치경찰지역경비 나 민간경비 활성화에도 정보조사 탐정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자치경찰은 공인탐정과 동시적이며 상호보완적으로 세팅되어야 한다.

국가(지자체)에 개인의 “피해회복 구제절차나 규정”이 존재하거나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것은 형식적 정의에 그치는 것이며/ 개인이 탐정에게 의뢰하여 피해회복 권리구제 위해방지 위기관리 등 고충(민원)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고 그로 인해 주민이 법외지대에 놓이거나 불법탐정을 찾고 있다면/ 그 국가(지자체)의 실질적 정의는 요원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이를 각인하고/ 자치경찰제와 공인탐정의 역할을 직시해/ 자치경찰과 공인탐정을 한 세트로 함께 묶어 시행해야 하며/ 그래야 법조 3륜에 버금가는 OECD형 치안 3륜(경찰, 탐정, 민간경비)이 완벽히 구축돼/ 자치경찰의 연착륙을 견인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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