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병원 갑질 교수 처벌해 달라"…靑 국민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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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8-11-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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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서 갑질 용납 안된다는 것 결과로 보여달라"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제주대학교병원에서 발생한 '여교수 갑질 폭행'과 관련해 해당 교수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해당 청원은 28일 오후 5시 현재 826명의 동의를 얻었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대병원 교수가 지난 수년동안 상습폭행을 한 영상을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면서 "특히 환자치료중에 일어난 폭행은 환자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될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졌고, 국민을 위해 운영되는 제주대학교와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비상식적인 갑질은 근절되어야 하며 상습폭행은 범죄다. 갑질 교수를 엄중히 처벌해달라"며 "대한민국에서 상습폭행과 갑질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과로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6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는 제주대병원 본관에 대자보를 붙이고 "제주대 징계위원회는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해 온 제주대병원 A교수를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수년 동안 상습폭행을 저질러 온 제주대병원 재활센터 모 교수는 파면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해당 교수는 지난 수년 동안 때리기, 꼬집기, 발 밟기, 인격모독, 폭언, 권한남용의 갑질을 행사하여 직원들을 괴롭혀 왔다"며 "특히 해당 교수는 환자를 보면서 업무 중인 치료사들을 때리고, 꼬집고, 당기고, 발을 밟으면서 뛰는 등의 상식 밖 폭행을 장기간에 거쳐 상습적으로 저릴렀다"고 강조했다.

현재 A교수는 보직에서 해임된 상태로, 제주대는 보완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학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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