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국립연천현충원설치법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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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최종복 기자
입력 2018-11-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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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위 예산소위 통해 국립연천현충원 건립예산 50억원 반영 시켜

[사진=김성원의원]

서울‧대전에 이어 연천을 국립현충원으로 지정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립연천현충원 건립이 한발 앞으로 다가왔다.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국립연천현충원」 지정을 위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후, 28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는 김 의원이 평소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찾아다니며, 「국립연천현충원」 지정에 대한 당위성 및 건립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설득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특히, 정무위 예결소위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국립연천현충원 건립예산 50억원」도 반영시켰다.

김 의원은 보훈처가 법안심사시 부지 매입 후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이는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훈처가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면서, “겉으론 국립묘지의 확충과 시급성을 주장하면서, 건립에는 의지가 부족한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대형 국책사업은 조속한 사업집행 여부가 사업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만큼, 조속한 입법화를 통해 추진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정부 예산심사과정에서도 법률과의 연계성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바른미래당 등 국회의원들도 “국립현충원 건립을 위해서는 법적 기반을 먼저 마련하고, 그 다음 예산당국과 협의해야 사업에 차질이 없다.”, “이미 연천이 대상지로 발표까지 난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늦으면 늦을수록 토지가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조속히 법을 통과시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립연천현충원」 지정 법안의 타당함에 동의했다.

본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이은 3번째 국립현충원으로서 전국 호국보훈시설 중 최상위급 국가시설이 되는 것이다.

특히 연천은 이미 호국보훈의 도시로 위상 정립이 이뤄진 만큼 「국립연천현충원」이 들어서면 대한민국 애국선열을 위한 전국적인 상징시설로 자리잡게 될 전망이다.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괴산호국원 조성 당시 봉안당 5만기 기준 국립묘지가 조성되면 1,0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1,400여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기대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2016년 기준, 서울현충원 295만명, 대전현충원 315만명이 방문했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연천 국립묘지가 자연친화적 쉼터공간으로 조성되면 전국에서 수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와 연천군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지난 2년간 끈기있게 추진한 결과, 법안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국립연천현충원」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 매우 기쁘고 아직도 꿈만 같다.”면서도, “그동안 어렵고 힘든일도 많았지만, ‘젊은 의원이 일냈네’, ‘수고했다’며 만나는 연천‧동두천 주민분들마다 제 손 꼭 잡아주시고 고맙다고 격려해주신 덕분에 더욱 힘이 솟아난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심사가 남아있는 만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온 힘을 다 쏟아붓겠다”면서, “연천‧동두천 주민들께서도 「국립연천현충원」이 완공되는 순간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연천현충원」 설치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체계‧자구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음달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다음날인 6일최종 관문인 본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부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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