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변동 반영한 지역가입자 건보료 11월부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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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8-11-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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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3만 세대(48.35%) 변동 없으나, 264만 세대(35.2%)는 인상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변동분을 반영해 11월분부터 조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 11월분 보험료부터 지난해 귀속분 소득과 올해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해 건보료 조정이 이뤄진다고 21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된다.

신규 적용 부과자료 내용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공단은 전체 지역가입자 750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63만 세대(48.35%)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대신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3만 세대(16.43%) 보험료는 내리고, 소득‧재산과표가 상승한 264만 세대(35.21%) 보험료는 오를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보험료 증가 264만 세대는 저소득 취약계층(1분위-5분위)보다 중위층(보험료 6분위)부터 고부담(보험료 10분위)세대에 집중(83%) 분포했다.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 취약계층(보험료 1분위-5분위)은 보험료 증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 종합과세소득‧재산과표 증가에 따른 11월 보험료는 세대 당 평균 7626원(9.4%) 증가했다.

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료 변동 사례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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