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호텔예약 ‘환불 불가’ 아고다‧부킹닷컴…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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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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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 안지켜 ‘시정명령’

  •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으면 법적 고발 가능

[사진 = 아이클릭아트]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아 한 단계 높은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지난해 해외 호텔 등 숙박예약을 취소할 때 환불불가 약관을 적용해 지불했던 숙박대금을 환불해주지 않아 시정권고를 받았다. 시정명령도 지키지 않으면 법적 고발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21일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운영 사업자인 아고다 컴퍼니 유한회사와 부킹닷컴 비브이의 환불불가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주요 7개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운영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해 환불불가 조항을 적발, 자진시정하지 않은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권고를 한 바 있다.

4개 사업자 중 2개 사업자는 시정권고에 따라 해당 조항을 바꿨지만,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아고다는 호텔 검색 시 ‘객실선택’에 환불불가 조항을 여전히 적용하고 있다. 부킹닷컴도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숙박 예정일까지 상당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예약을 취소해도 해당 객실이 재판매될 가능성이 높아 사업자 손해는 거의 없다”며 “그럼에도 일률적으로 숙박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약관법 상 사업자가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으면 법적 고발이 가능하다. 다만, 약관법에는 이번 사례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숙박 예약거래 분야 약관에 대해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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