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일 경북도의원, 도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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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최주호 기자
입력 2018-11-21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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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따뜻한 눈길 주목

조현일 경북도의원. [사진=경상북도의회 제공]


조현일 경북도의원(경산,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이 지난 19일 경상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올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을 강하게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인한 고용부담금이 작년도에 3억2000만원과 금년도 예상금액 4억6000만 원 정도이며, 올해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2.55%로 작년 2.81%보다 하락하는 추세로 장애인 고용환경이 더욱 나빠졌다”고 질타했다.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3.2% 이상을 준수하도록 명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의2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조현일 의원은 “고용부담금, 이 돈으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강력히 주문하면서, “장애인 희망일자리 실무자 수당은 타시도와 비교해 보면 급식비와 명절휴가비가 절반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같은 교육청 소속 장애인 교육실무자와 수당을 비교해서도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희망일자리 사업에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중증장애인 1명을 채용할 경우 일반장애인 2명을 채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음에도 교육청은 채용을 기피하고 있다”며, “우리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장애인을 고개 숙이게 하지 말라”고 장애인 채용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장애인 눈높이에 맞게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정책개발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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