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실업자 노조 허용하나...탄력근로제 이어 노·사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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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11-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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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vs 경영계, 경영권 위협 커져

  • 경사노위, 노조 허용 여부 내년 1월 말까지 노·사 합의 도출

  • '단결권' ILO 핵심협약 비준 후 국회 동의 받아야, 자유한국당 반대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사회적 대화 공익위원 합의 [사진=연합뉴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0일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에 이어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이를 경영권 위협으로 보는 경영계와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이견을 조율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골머리를 앓게 됐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 중인 경사노위는 이날 단결권 관련 공익위원 합의안을 공개했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을 권고하는 공익위원 안을 토대로 논의를 지속해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 노동계와 경영계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 개정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단체교섭·쟁위 행위 등을 포함, 단결권을 노사정 합의 후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해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협약과 상충되는 국내법 개정안이 다수여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조항이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상충할 여지가 있다.

공익위원들은 "해고자 및 실업자 등 근로자의 노조 가입이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노동기준에 따라 비(非)종업원인 조합원의 기업 내 조합활동이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 등이 모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공익위원 안은 노동계의 '노조 할 권리'와 일맥상통한다. 

반면 경영계는 반발하고 있다. 집회와 시위, 총파업 등 집단 행동으로 맞서는 노조가 해고자·실업자 등으로 설립 범위가 확대될 경우 경영권 간섭이 보다 빈번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직급·직무 등에 따라 제한하는 공무원노조법 조항도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상충할 여지가 있다.

공익위원들은 "(노조 가입을 위한) 일반직·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급 제한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일부 공무원이 경찰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점 등을 토대로, 공무원 노조 가입의 구체적인 범위는 직무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제87호 협약 제2조에 따라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법과 충돌할 경우, 국회 동의를 얻거나 법을 개정한 후에 비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들 협약비준 내용이 국내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법과 상충되는 요소가 많다고 지적한다.

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법안 처리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고용노동소위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이 모두 한국당 소속이다.

박수근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장은 "공익위원 합의안 도출과 노사정 주체 간 이뤄진 진지한 사회적 대화가, 향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 논의와 대국민 공론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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