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붙은 '탄력근로제']탄력근로제 뭐기에? 노동계 “임금 삭감” vs 경영계 “1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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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11-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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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력근로제 논란, 정부 중심 못 잡는 탓

  • 노동계 “임금 삭감” vs 경영계 “1년 확대해야”

  • 탄력근로제, 공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공동대응' 손잡은 양대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할 경우, 발생할 문제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노동 중심 사회로의 개혁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 정책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결정은 노사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 후 노·사·정 대표가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그 공을 국회로 넘길 방침이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확대 논란은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에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정부는 탄력근로제가 미칠 영향 등을 노사 모두에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후속대책과 보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탄력근로제 확대 논란, 왜?

탄력근로제란 주 평균 근로 52시간 내에서 근무량에 따라 많을 때는 초과 근무를, 적을 때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유연근무제도 중 하나다.

단기간 프로젝트가 집중되는 IT 업계나 특정 기간 내 물량이 집중되는 제조업처럼, 업종별로 주 52시간을 전제로 근로시간을 조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최대 3개월로 정해져 있다 보니, 업종에 따라 탄력 근로를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정부와 여야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1년 정도 확대하기로 합의한 이유다.

고용부 관계자는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전기 보수를 할 때 근무가 6주(3개월) 이상 걸리고, 에어컨·난방기 등 제조업체는 계절적 요인에 따라 최소 4개월 정도 여름철 또는 겨울철 전에 집중 근무를 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모든 기업에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기업 특성에 따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 “임금 삭감” vs 경영계 “1년 확대해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근로자 임금 감소와 함께 건강 악화 등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주당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됐지만,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만 먼저 적용하다 보니 영세 사업장 노동자는 주 52시간 근로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 52시간이란 법정노동시간을 예외적으로 64시간 등으로 6개월이나 1년간 늘릴 경우, 경영계가 근로시간이 늘어난 부분만큼 임금을 보전해주지 않아 보상 받을 길이 없다고 지적한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확대는 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사항을 보편적 기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전보다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조치"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확대로 과로사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관한 고용부 고시에 4주간 64시간 일한 경우, 발생한 뇌심혈관질환은 업무와 연관성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3개월 탄력근로제도 이미 과로사가 가능한데, 이를 더 늘리면 건강권이 더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업종별 특성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석유·화학·철강업의 대정비·보수작업, 조선업 시운전, 건설업 기상악화로 인한 공사 지연, 방송·영화 제작업 장시간 촬영 등 일시적 연장근로도 법정 근로연장 사유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비율이 매우 저조한데 단위기간이 짧아 제도 설계와 적용 자체가 어렵다"며 "단위기간이 1년으로 늘어나면 근로시간 조정이 용이해져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력근로제 논란, 공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부는 오는 22일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 후 노·사·정 대표가 협의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출범 후 별도 산하 위원회를 구성해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 위원회로는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를 비롯한 4개가 이미 발족해 활동 중이다. 국민연금 개편 문제를 논의하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도 지난달 30일 출범했다.

여기에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할 별도의 의제별 위원회를 추가하게 되는 것이다.

여야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경사노위는 합의 기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리는 경사노위 출범식에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한다. 민주노총은 불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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