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단기·공단기로 알려진 ㈜에스티유니타스에 부당광고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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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1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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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티유니타스, 해커스 신토익 강의 및 교재 열등한 것으로 광고해

  • 공정위, 경쟁사 강의 및 교재에 대한 부정적 인상 형성해 공정거래질서 저해 우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공정위가 영단기·공단기로 수험생들에게 알려진 ㈜에스티유니타스에 부당광고 혐의로 1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티유니타스가 경쟁사업자인 해커스의 강의와 교재를 비방하고, 자신의 교재 판매량 및 공무원 시험 합격실적을 기만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7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티유니타스는 해커스의 신토익 강의 및 교재가 자신의 것보다 열등하다는 문구가 포함된 내용을 광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그동안 '신토익 강의 수 무려 2배 차이!', 'H사 신토익 기본서, 신토익 시험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교재?' 등의 문구를 광고로 활용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또 2015년에 실시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중 일부 분야에서만 자신의 수강생들이 모집인원의 2/3정도가 합격했는데도, 공무원 전체 최종 합격생 3명 중 2명이 자신의 수강생이었던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자신의 토익 교재에 대해 '대한민국 5대 서점 모두 2016년 기본서 1위 석권 기념 !'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 1위를 한 기간은 1~6일정도에 불과한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조차도 작은 글씨로 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광고들은 해커스의 강의 및 교재에 대해 일부 불리한 사실만을 강조, 해커스의 강의 및 교재가 실제보다 열등한 것처럼 비방한 것에 해당된다"며 "뿐만 아니라 경쟁사인 해커스의 강의 및 교재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하게 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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