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만안구보건소 금연구역 지도 단속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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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18-11-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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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사 전경.[아주경제B]


경기 안양시 만안구보건소(소장 신흥남)가 14~20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지도·단속 및 금연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금연문화를 정착하고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 PC방, 공원, 지하철역, 택시·버스정류소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보건소는 금연구역 표지 부착과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공중이용시설 실내와 지하철역 출입구, 택시·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에서 흡연행위 등 단속을 펼친다.

단속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시정하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수능날인 오는 15일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안양일번가 소공원에서 민들레뜨락(청소년일시쉼터) 등과 합동으로 금연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과 동시 개별 상담을 통해 현장에서 흡연자들의 금연클리닉 등록을 이끌어내 지속적으로 금연 실천을 독려하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신흥남 보건소장은“청소년들이 금연의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금연홍보와 금연구역 지도점검으로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안양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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