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악취 잡으니 민원건수 ‘0’…경영비 절감에 추가수익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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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11-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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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목표치 초과 달성…2025년 1만호 지정

  • 축산업 양적성장 넘어 질적성장 통한 지속발전 견인

[사진=동두천시 제공]


#“가축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면, 가축이 주인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경북 포항에서 440두의 한우를 사육하는 광명농장 김상율 대표는 30여년 동안 농장을 운영하면서 한 번도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깨끗한 축산환경이 주민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며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광명농장에 들어서는 입구엔 잔디밭이 펼쳐져 있고, 농장 경계에는 소나무 등을 식재해 경관을 최대한 아름답게 꾸몄다.

악취관리와 청결상태는 물론, 저밀도 사육으로 한우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쾌적한 우사 환경조건으로 1등급 이상 등급 출현율은 82.6%로 높아졌다.

김 대표는 “농장주 스스로가 깨끗한 축산농장을 유지하려는 주인의식을 갖추고 있을 때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10년 동안 축산업 생산액은 38.6%, 축산농가 소득은 60.5% 증가했다. 축산업의 양적 성장이 진행되는 동안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했다. 바로 축산농장 환경에 대한 인근주민과의 마찰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주민에게 냄새 없는 쾌적한 지역환경을 제공,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축산농장 환경 개선하니 민원건수 ‘0’…폐사율 줄고 경영비 절감에 추가수익 늘어

축산농장의 환경개선은 인근 주민과의 관계 개선뿐 아니라, 농가 자체소득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실시한 ‘광역악취개선사업 전후 생산성 등 환경개선 효과 비교‧분석’ 결과를 보면, 육성돈 1000두 출하 시 환경개선에 따른 추가수익은 1억1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악취저감시설 설치 이후, 불과 1년간의 효과를 비교한 것이다.

사료 급여율은 악취저감 전과 비교해 21.6% 감소했고, 분뇨 처리비용은 자가처리가 가능해지면서 기존보다 62.5%나 줄일 수 있게 됐다. 약품비용도 28.8% 줄었다.

축사 환경이 개선되면서 출하일수는 140일에서 120일로 짧아져, 농가수익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특히 대표적 악취물질인 암모니아가 기존 40~50ppm에서 10~15ppm으로 대폭 감소하면서 매주 2~3회 이상 발생하던 민원 건수는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악취가 현저히 저감되면서 사육환경이 개선되고, 지역주민과의 관계개선 등 상생이 이뤄진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깨끗한 축산농장을 통한 질적성장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해진다”며 “축산업이 발전하고, 국민신뢰가 높아지면 축산농장에 대한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 확산…2025년까지 1만호 지정

농식품부는 축산업 신뢰를 끌어내리는 악취 등 근본적인 축산환경 개선 필요성과 가축위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을 수립,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추진대책에 따라 농식품부는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담았다.

‘깨끗한 축산농장’이란 사양관리‧환경오염 방지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축산농장을 말한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농장 스스로 해당 지자체에 신청해 까다로운 현장평가를 거쳐야 지정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시도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현황을 고려, 관련 예산 배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정된 이후에는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어 깨끗한 환경을 유지‧개선해 나갈 수 있다. 지정농가에 대한 현장컨설팅과 현장방문도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지정농장은 1029호로 당초 목표치(1000호)를 초과 달성했다. 올해는 10월 현재 786호가 추가 지정돼 목표치(1750호)를 달성했다. 추가로 200호에 대해서는 지정요건을 검증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750호를 지정할 예정이었으나, 축산농가의 축산환경개선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있어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다”며 “농식품부부터 지자체‧축산환경관리원 등의 조직적인 홍보와 사후관리 효과”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깨끗한 농장지정을 내년엔 2500호, 2022년 5000호, 2025년에는 1만호로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사육 환경개선을 위한 축산농가의 인식을 개선해 가고, 지역주민에게 냄새 없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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