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차거부 택시 '퇴출'… '원스트라이크아웃' 법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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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11-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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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처분권한 자치구로부터 환수, 전담조직 신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승차거부 택시에 현 1회 위반 시 '경고' 처분에서 '자격정지 10일'로 강화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승객들이 느끼는 불편 만큼이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던 승차거부 민원에 대한 처분을 대폭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앱택시 목적지 표출을 이용한 골라태우기 해소 차원에서 택시중개업자 규제권한을 관할관청에 부여하는 내용의 근거법령 마련도 요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작년 12월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현장단속 때 적발된 택시기사(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권을 가져왔고, 앞으로 민원신고 건도 시가 직접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택시회사(운송사업자)의 처분도 시로 일원화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2015년 1월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 동안 위반행위를 누적해 3차 위반 시 각각 자격취소나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처분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돼 있어 삼진아웃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승차거부 현장단속의 처분권 환수 후 처분율이 급상승(약 40%)했다. 시는 승차거부 등 행정처분을 전담할 '택시관리팀'을 이달 1일 신설했다. 자치구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 뒤 관련 제도 정비도 완료했다.

시는 승차거부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기 위해 무엇보다 현장 증거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빈차임을 확인하고 행선지를 말했는데 못 간다고 할 경우엔 음성녹음하고, 말 없이 그냥 갈 땐 동영상을 찍어두면 도움된다는 것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기사와 회사는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며 "이런 초강수에도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으면 올빼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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