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독립기구 설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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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8-11-1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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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 2차 권고문 발표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가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독립기구 설립을 권고했다.

대책위는 13일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2차 권고문을 발표하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연계 강화, 체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방안 마련, 성차별 금지, 성희롱·성폭력 금지와 책임규정이 포함된 표준계약서의 개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정책의 지역 확산 등 5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대책위는 체육분야 특수성을 고려해 무관용 원칙 및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독립기구 설립과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실시를 권고했다.

이번 권고문에서는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문체부의 구제 조치 등을 담은 가칭 ‘예술가의 권리보장법’ 제정 이전에도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과, ‘예술인복지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시책을 모색해야 해 지역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인식 확산과 이를 위한 여건 조성에 문체부도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외부 민간위원 8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대책 이행 점검, 현장의견 수렴, 보완과제 발굴 등을 위해 지난 3월 19일부터 운영한 가운데 올해 7월 2일 1차 권고문을 발표하고, 발표된 과제별 이행사항을 점검해 왔다.

문체부는 지난 1차 권고문에서 제시된 4가지 개선 과제 이행에 나서고 있다. 예술(예술인복지재단), 영화(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콘텐츠(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등 3개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문체부 국고보조금 관리 운영지침을 개정해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을 배제하도록 했다. 개정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계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과 피해 구제도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현황을 파악하고, 객관적인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로 실태를 조사를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성평등문화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을 관계 부처와 협의중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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