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서울 내 운행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 등록 2.5t 차량,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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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1-0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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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사진=아주경제DB]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서울시가 7일 노후 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전날 오후 5시 15분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데 따른 것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서울시는 올해 6월1일 자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 제외)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어기고 CCTV 등을 통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당장 단속 대상은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차량 32만여대다. 이 가운데 서울 등록 차량은 20만여대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제대로 시행하면 차량 2부제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운행 제한이 100% 지켜지면 경유차 미세먼지(서울지역 경유차 1일 PM-2.5 배출량 3250㎏ 가정)를 40% 줄이고, 50% 지켜지면 20% 감축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할 시간을 주기 위해 수도권 이외 차량(지방 등록 차량)과 2.5t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운행 제한을 유예했다.

수도권특별법상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가평·양평·연천·옹진(영흥면 제외) 등록 차량도 단속 유예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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