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매입임대사업용 다가구·다세대 주택 추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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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8-11-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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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5개 광역시·지방 도시 등 전국에서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이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추가로 매입한다고 6일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도입된 신규 사업이다. 도심지 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해 수리·도배 절차를 거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한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원)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이며,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2순위로 공급된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이 부여된다.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월 임대료 9만8000원~42만6000원)되며, 특히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전환이율 6%) 시 6만2500원까지 줄일 수 있어, 입주하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LH 측은 기대했다.

또 입주자는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매입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50㎡ 이상, 85㎡ 이하 주택 중 2룸(방 2개 이상) 이상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가격 및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매입한다.

매입지역은 수도권, 5개 광역시, 지방 도시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매도희망자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 있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LH는 접수된 주택에 대해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건물노후 정도 등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한다. 매입가격(감정평가금액), 매입조건 등에 매도자가 동의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기타 매입조건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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