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양진호' 사업장 5곳, 다음주 특별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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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11-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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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5∼16일 특별근로감독

  • "노동자에 폭력·폭언하면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

직원 폭행하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사진=뉴스타파 홈페이지]


정부가 직원 폭행으로 구설수에 오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퇴직한 직원을 폭행한 영상 등이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양 회장 사건과 관련해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한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직원들에게 가혹 행위를 강요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특별 조치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특히 양 회장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하고, 오는 5∼16일 고강도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다.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 등 5곳 모두가 근로감독 대상이다.

고용부는 언론에 보도된 양 회장의 엽기 행각을 중심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직원들에 대한 추가 폭행·폭언 등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회사 전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최근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양 회장이 워크숍에서 직원을 시켜 석궁과 도검 등으로 닭을 잡게 하는 영상도 공개됐고 회식 자리에서는 직원들에게 술과 마늘 등을 강제로 먹게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양 회장의 엽기 행각으로 파문이 일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노동관계법 위반에는 이르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지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 회장 사례와 같이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폭력·폭언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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