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코앞 'e편한세상 송도' 아파트(2708세대),학교분담금 74억 폭탄에 가로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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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8-10-3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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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EZ,대법원 판결로 어쩔수 없어…분담금 내지않으면 입주못해

인천 송도국제도시내 입주를 앞둔 조합아파트에 약속에 없었던 수십억원의 학교용지 부담금이 부과돼 조합원들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은 최근 11월중 입주를 앞둔 송도국제도시 8공구에 위치한 'e편한세상 송도' 아파트(2708세대)에 74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를 통보했다.

IFEZ는 이와함께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입주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뜻도 조합 측에 전했다.

입주앞둔 'e편한세상 송도' 전경[사진=IFEZ제공]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개발된 이 아파트는 시행자가 조합이라 조합원 2684명이 부담금을 분담해서 내야하는데 조합원 1인당 270여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해당아파트는 IFEZ가 지난2016년 2월 아파트 건설이 시작되기 전부터 건설단계까지도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겠다고 약속한 곳이다.

하지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대신 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2016년 11월 지자체 등을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에 따라 IFEZ가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한 'e편한세상 송도' 아파트의 학교용지는 약속을 지킬수 없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다음 달 입주를 준비하고 있던 조합원들은 IFEZ가 부담금을 면제한다고 했다가 돌연 부과로 방침을 변경한 것에 문제가 많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입주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를 볼모로 부담금 납부를 강요하면서 곳곳에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다며 불만을 강도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IFEZ관계자는 “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부담금을 면제하겠다고 협의를 했던 것은 맞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무상 제공이 어려워지게 돼 부담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저희의 입장도 이해해 달라”며 학교용지 분담금 부과 방침에 쐐기를 박고 있다.

이에따라 이 아파트 조합은 다음 달 4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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