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청년에 부담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월 임대료 최고 85만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지은 기자
입력 2018-10-22 11: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시가 보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가 청년층이 부담하기에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개 지구에 공급되는 일반형 민간임대 세대 4696가구 가운데 월 임대료가 50만원이 넘는 세대는 1555가구로 일반형 민간임대 세대수의 33.1%에 이르며 최고 임대료는 85만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주거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한 용산구 한강로2가, 마포구 서교동 등 17개 지구에 공급되는 전체 세대는 7592가구이며 이 중 4696가구를 차지하는 일반형 민간임대 세대 가운데 보증금을 30%로 적용했을 경우 월 임대료가 50만원이 넘는 가구가 1555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세대수의 20.5%, 일반형 민간임대 세대수의 33.1%에 이르는 수치다.

일반형 민간임대 세대 중 월 임대료가 60만원이 넘는 세대는 1083가구로 전체 세대수 대비 14.2%, 일반형 민간임대 세대수 대비 23.1%이며, 월 임대료가 70만원이 넘는 세대는 791가구로 전체 세대수 대비 10.4%, 일반형 민간임대 세대수 대비 16.8%로 나타났다.

월 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마포구 서교동 지구로 전용면적 37㎡의 민간임대주택으로 이곳 월 임대료는 85만원에 달한다.

안 의원은 “일반형 민간임대 세대 외 공공임대 세대의 경우 월 임대료가 10만원대로 저렴한 것은 사실이지만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전체의 10~2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민간임대”라면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사업 취지에 따라 민간임대의 임대료도 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현재 최초 임대료가 확정된 사업장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면 82.5%가 월 임대료 30~40만원대 이하"라며 "30~40만원대의 임대주택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을 받으면 20~30만원대를 부담하는 선에서 입주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진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