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겨울철 앞두고 미세먼지 대비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기완 기자
입력 2018-10-21 05: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매연측정 장비 활용, 노후차·시내외버스·학원차량 대상으로 중점 점검

  세종특별자치시청 전경. [아주경제 DB]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내달 16일까지 터미널, 차고지 및 학원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21일 세종특별자치시에 따르면 이 단속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버스, 학원차량 등을 대상으로 매연측정 장비를 활용해 매연 배출허용 초과 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용 연료는 경유 차량이다.

점검 결과 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 하고, 미이행시에는 10일 이내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해한 운전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주식 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를 줄이는데는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점검해보는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며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하는 경우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시에서 지원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적극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