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홈페이지에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25일까지 실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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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8-10-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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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머리를 넘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25일까지 교육청 홈페이지에 실명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2013년~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는 '유치원 실명'과 감사 결과를 바로잡았는지 여부 등이 포함돼있지만, 설립자나 원장 이름은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11월 1일부터 유치원 온라인입학시스템인 '처음학교로'가 학부모 서비스를 시작하다"며 "유치원 입학 지원 시기와 맞물려 학부모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비리 유치원의 실상이 알려지면서 폐업과 집단 휴업을 검토하는 유치원에 경고도 보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다음 주중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등 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이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유치원 폐원, 집단휴업 등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단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5년간 감사받은 사립유치원 중 약 90%가 시정조치를 지적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사립유치원 비리는 국민 상식과 맞서는 일이고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비리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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