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초밥 논란 토다이 “식약처 새 기준 엄수할 것···위생 전면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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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8-10-1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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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생 점검 전문 업체 사라야코라아를 통한 위생 점검 및 매뉴얼 강화

[사진=토다이 제공]




글로벌 해산물 뷔페 토다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뷔페 음식 사용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뷔페 음식 사용 기준에 대한 내용을 준수하고,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가 이번에 발표한 뷔페 위생가이드는 일정 품목 외에 진열한 모든 음식물은 재사용이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2시간 이상 진열된 음식은 모두 폐기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토다이는 2002년부터 미국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을 기반으로 생선초밥 보관 기준을 지키고 있다. 식약처 기준보다 엄격한 30분~1시간 이내 폐기를 원칙으로 운영해왔다는 설명이다.

지난 8월 음식물 재사용 논란이 불거진 평촌점의 경우, 자체 감사를 진행해 해당 매장을 즉시 폐점 조치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위생 점검은 물론 모든 매장에 대한 운영을 더욱 체계화하고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토다이 측은 강조했다.

토다이는 또 공중위생, 식품위생 등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업체 사랴야코리아를 통해 전국 직영 매장의 위생 점검을 벌이고 있다. 위생 관리 매뉴얼을 비롯한 모든 시스템, 서비스 현황 등을 재점검 중이다. 미스터리 다이너, 소비자 초청 간담회 등을 통해 음식 사용과 관련 소비자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토다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토다이는 식약처의 관리 기준을 철저히 엄수하고, 위생 관리 강화에 온 힘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제공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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