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기업 인터넷전문은행 최대주주 가능 … 금융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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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기자
입력 2018-10-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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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으나,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ICT) 회사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적 허용된다. 이에따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ICT기업의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통과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10%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 요건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먼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되,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에 한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ICT 주력그룹 판단기준은 기업집단 내 ICT 기업 자산합계액이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합계액의 50%이상이 되어야하며,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해야한다. 다만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은 제외된다.

더불어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은행법(자기자본의 25%)보다 동일차주신용공여 한도를 강화(20%)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로했다.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공동으로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이 있는 경우와 같이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은행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대주주와의 거래가 아니었으나, 은행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대주주와의 거래로 된 경우 등을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예를들어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 등으로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예외사항으로 인정된다. 더불어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등 역시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 금지의 예외로 인정된다.

한편 예외적으로 대면영업도 허용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나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거래를 시도했으나 법령, 기술상 제약으로 거래를 최종 종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된다.

한편 금융위는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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