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시중·지방銀 기준 달라···고DSR 차주도 추가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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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8-10-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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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구 "취약계층·서민 대출 당장 막지 않는다"

[지난 6월 25일 열린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DSR 도입 등이 포함된 가계부채관리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규제 도입에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기준을 달리 적용키로 했다. 동시에 서민 대출을 완전히 금지하지 않기 위해 고(高) DSR 기준을 넘더라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은행에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은행권에서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DSR 편차가 상당하다"며 "일률적으로 고 DSR을 설정하면 규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기준을 달리 적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DSR 도입으로 가계부채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과 비교하면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시각에서다. 다만 고 DSR 기준 등 핵심 쟁점 사항은 마지막 숙고를 거쳐 오는 19일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DSR은 가계대출 심사에서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반영하는 규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금융당국은 위험 수준에 해당하는 고 DSR 기준과 고 DSR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하고 은행이 이 기준과 비율을 준수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그동안 DSR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산출해 심사에 활용해왔다.

다만 최 위원장은 DSR 도입으로 당장 서민이 대출받기 어려워지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은행 여신심사위원회 등에 상당한 자율 재량권을 부여해 해당 차주가 고 DSR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대출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DSR 기준을 도입하더라도 취약계층이나 서민을 배려해야한다는 시각에 공감한다"며 "고 DSR 기준을 넘기더라도 일률적으로 대출이 금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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