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이탈리아 셰프 전남편과 양육권 소송 패소 "마음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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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8-10-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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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소리 "양육권 갖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아이들 돌볼 것"

[사진=연합뉴스]



배우 옥소리가 이탈리아 출신 셰프인 전남편 A씨와의 양육권 분쟁에서 패소했다.

13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대만 거주 중인 옥소리는 전남편인 A씨와 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권을 놓고 진행한 재판에서 최근 패소했다. 대만 법원은 이미 가정을 이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옥소리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1심과 2심, 3심을 거쳐 항소까지 갔다. 2016년부터 2년6개월 간의 재판을 거쳤다.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결국 양육권을 갖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2016년 봄에 아이 아빠가 집을 나갔고 일방적으로 양육권 변경 신청을 접수했다"고 한 옥소리는 "재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항소심 판결은 며칠 전에 나왔다"고 밝혔다.

옥소리는 이어 "아이들은 아빠가 20일, 엄마가 10일 동안 돌보게 됐다. 방학 때는 반반씩 보는 것으로 결정 났다"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모든 재판이 끝났다. 비록 양육권이 아빠에게 넘어 갔지만 6살 아들, 8살 딸은 최선을 다해 돌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옥소리는 배우 박철과 1996년 결혼했다가 2007년 이혼했다. 당시 박철은 옥소리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옥소리는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 2008년 합헌 결정을 내렸고, 옥소리는 지난 2008년 12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간통죄가 확정됐다.

이후 2011년 A씨와 재혼해 1남 1녀를 두었지만 5년 후 A씨가 옥소리를 떠나며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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