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음주운전 사고 차량 동승…방조죄로 처벌 받게 될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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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8-10-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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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제32조, 음주운전 하도록 독려하고 도왔으면 방조범으로 처벌받게 돼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백성현이 음주운전 사고 차량에 동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백성현이 동승한 차량은 이날 오전 1시 40분쯤 제1자유로 문산방향 자유로 분기점에서 1차로를 달리다 미끄러져 두 바퀴를 돈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은 중앙분리대에 차량 뒷부분이 걸려 멈춰 섰다.

당시 사고 차량을 운전한 여성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백성현은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의 보조석에 앉아 있었으며, 그 또한 취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에 따르면 백성현과 A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사고를 수습하려고 했으나 다른 사람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이를 중단했다고 한다. A씨의 부친이 현장에 와 이들은 함께 경찰서로 갔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일단 귀가 조치한 상태로 추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백성현은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까?

2016년 4월 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까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한다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음주운전 방조범 대상자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차량(열쇠)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사람, 동승한 사람, 피용자 등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람이다.

형법 제32조에서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고, 음주운전을 하도록 독려하고 도왔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한편, 백성현은 1994년 데뷔, 아역 배우 출신이다. 드라마 '다모' '천국의 계단' '해신' '영웅시대' '닥터스' 등에 출연했다. 지난해 11월 해양 경찰에 지원했고 지난 1월 2일 해군교육사령부에 입대해 해양 의무 경찰로 군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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