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당해"…리벤지포르노 처벌 어떻게? "최고 징역 7년형, 벌금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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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18-10-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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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처벌법 "의사와 무관하게 촬영됐을 경우에도 최고 징역 5년, 벌금 1천만원"…정부 "리벤지포르노, 벌금형 없앨 것"

[사진=연합뉴스]


4일 가수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A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의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디스패치는 이날 구하라의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하며 A씨가 예전에 찍어둔 30초 길이의 동영상을 구실로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고 협박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해당 매체에 "구하라에 대한 제보가 있다"며 연락처를 남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하라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A씨 휴대폰에서 해당 영상을 발견했다. 분명히 지웠는데. 무서웠다"고 털어놨다.

앞서 지난달 A씨는 이별을 요구하다가 구하라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구하라는 쌍방 폭행이었다고 반박해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리벤지 포르노'는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등을 일컫는다. 최근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영상 촬영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성폭력은 6470건으로, 2012년 2400건과 비교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A씨가 찍은 영상이 구하라의 의사와 무관하게 촬영됐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14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배포하거나 판매·임대 등 공개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외에도 리벤지 포르노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했다면 형법상 협박죄 적용을 받을 여지도 있다. 형법 283조에 따르면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은 헤어진 연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벌금형에 처하는 비율이 60~70%에 달해 처벌이 경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리벤지 포르노 범죄의 경우 벌금형을 없애고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또 가해자에게 해당 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고 피해자가 경제적·의료적·법률적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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