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쿠키, 시중제품 유기농 수제쿠키로 속여 판매 법적처벌은?… 사기죄 징역 10년, 벌금 2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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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9-2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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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미쿠키 카카오스토리 캡처]


유기농 수제쿠키로 인기를 얻은 미미쿠키가 그동안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미쿠키를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에서 법적 대응 움직임도 나온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직거래 카페 농라마트는 미미쿠키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형사고소 위임장을 접수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시중 제품을 재포장해 유기농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것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미쿠키가 홍보했던 유기농 쿠키가 아니었고, 특히 대형마트 제품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를 완전히 속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현행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충북 음성에 위치한 수제 디저트 전문점 미미쿠키는 베이킹을 전공한 부부가 아기의 태명인 '미미'를 상호로 해, 정직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운영 방침으로 매장을 열었다.

이러한 운영 방침이이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를 끌었다. 지난 7월에는 온라인 직거래 카페인 '농라마트'에 입점해 온라인 판매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그런데 최근 한 소비자가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의 완제품 쿠키를 포장만 바꿔 팔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미미쿠키 측은 "코스트코 쿠키와 같은 곳에서 냉동 생지(제빵 반죽)를 납품 받는 것일 뿐 완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한다는 내용은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계속되면서 환불 요청이 늘어났다. 결국 미미쿠키 측은 의혹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다만 "다른 제품들은 수제품이 맞다"며 "오해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비난 여론이 더욱 악화되면서 쿠키뿐 아니라 롤케이크도 시중 제품을 되팔았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결국 미미쿠키 측은 "물량이 많아 하면 안 될 선택을 했다. 돈이 부족했다"는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면서 "마카롱과 생크림 카스테라는 직접 만든 게 맞으니 환불이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미미쿠키 측의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소비자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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