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정원 2배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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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강민수 기자
입력 2018-09-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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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수준으로 규제 대폭 완화…M&A 활발해질 듯

  • "글로벌 사모펀드 육성…혁신성장ㆍ일자리 창출 기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글로벌 사모펀드를 육성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궁극적으로 국민 재산증식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사모펀드 투자자 정원이 두 배로 늘어난다. 경영참여형·전문투자형으로 이원화해온 사모펀드 규제는 사라지고,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펀드는 새로 생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향'을 내놓았다.

◆투자자 정원 49명→100명

우선 금융위는 사모펀드 투자자의 기반 확대를 위해 투자자 수를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한다. 단,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는 현행처럼 49인 이하로 유지된다.

사모펀드 투자자로는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기관 제외), 기관투자자가 있다. 또 전문투자자 요건이 다양화되고, 등록 절차는 금융투자협회 등록에서 금융투자업자 자체 심사로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을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규제 등을 전면 폐지하고, 이원화된 규제를 일원화한다. 현재 경영참여형은 10% 이상 지분투자(10%룰), 6개월 이상 보유, 대출 불가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전문투자형은 10% 이상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가 있다.

금융위는 이런 규제를 모두 없애고, 국내 사모펀드에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기관에서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펀드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기관투자자로부터 모두 자금을 조달하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투자자만 상대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구조를 개편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정부와 한국은행, 은행, 금융공기업, 연기금 등에서만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다만, 대기업 계열사 확장 방지 등을 위해 계열사 지분 보유제한, 출자 제한 등의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금융위는 연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게 준비하기로 했다.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다

사모펀드 규제 완화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이번 규제 개편으로 국내 사모펀드도 해외 사모펀드처럼 소수 지분만으로 대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10% 지분 규제로 대기업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해외 사모펀드와 비교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이 나온 이유다. 

또 경영참여형의 경우 10% 이상 지분투자 규제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도 제한해왔지만, 이 역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사모펀드 규제가 완화되면 인수·합병(M&A)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됐다.

최종구 위원장은 "국내 사모펀드는 그동안 해외 사모펀드에 비해 역차별을 받았다"며 "글로벌 사모펀드를 육성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궁극적으로 국민 재산증식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중자금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흐르게 해야 한다"며 "국회가 규제 장벽을 제거하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여전히 우려도 있다. 한 펀드매니저는 "투자 정원 확대는 사모펀드 활성화에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판매채널인 은행·증권사가 수수료를 챙기려고 단기상품에만 치중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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