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원도심에 한옥 지으면 2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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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호 기자
입력 2018-09-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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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가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옥을 지으면 많게는 2억원을 지원한다.

나주시는 ‘읍성권 전통한옥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2일, 최대 1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나주시한옥지원조례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한옥건축 연면적 85㎡기준, 기존 6500만 원이던 보조금을 1억원까지 변경·지원하며 1% 저리로 1억 원을 융자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한옥 개보수나 외관수선비도 기존 50%에서 70%로 올렸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한옥 건축과 관련해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게 됐다.

나주시는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기한을 2025년으로 잡았다. 또 보조금 지원과 별도로 한옥 등 건축자산법에 따라 내년에는 ‘건축자산진흥구역지정’도 함께 추진해 한옥 건축규제를 완화, 시민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천년고도의 역사문화자원을 확보하고 나주만의 특색이 담긴 한옥을 지어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이 생기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시는 지난 2014년 원도심 내 역사문화자원이 밀집된 읍성권 지역을 한옥지구로 지정해 천년고도의 정체성을 세우고 다른 지역과 차별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옥건축을 장려했지만 실적이 부진했다.

이후 주민설명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한 결과, 한옥건축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높은 토지가격과 건축비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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