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된 물관리일원화]‘물관리일원화’ 100일, 향후 과제는...부처별 제각각 물 관련 법 통합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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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9-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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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15일 물관리일원화 100일 맞아 '지속 가능한 물관리' 정책과제 발표

  • 환경부(하수도법)·국토부(하천법)·행안부(자연재해대책법), 일원화 시급

  • 대규모 댐 건설 중단, 건설에서 관리로

폭우에 침수된 지하.[사진=연합뉴스]


환경부가 여름철 가뭄 및 녹조에 대응하고, 홍수 발생 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지난 9월 15일 물관리 일원화 100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과제를 18일 공개했다.

다만 게릴라성 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 도시 침수 대응을 환경부로 통합하는 '진정한' 물관리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 △낭비 없는 물관리 체계 확립 △누구나 안심하는 먹는 물 공급 △이상기후에도 안전한 대응 역량 확보 △물관리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등 4대 추진 전략과 14개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댐의 경우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한다.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은 중단하고 중·소규모 댐은 유역 협치(거버넌스)를 통한 합의 및 공감대 확보 아래 추진한다.

현재 중앙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댐 건설사업은 없다. 홍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원주천댐과 봉화댐 등 소규모 댐 2곳의 건설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 중이다.

아울러 4대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4대 강 보의 개방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보 평가체계 및 처리계획안'을 수립한다.

금강·영산강의 5개 보 처리계획안은 올해 12월까지, 한강·낙동강 11개 보 처리계획안은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하구둑의 경우 하구 생태계 복원을 위해 관계기관 공동조사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개방해 나갈 예정이다. 하구 환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하구관리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수질·수생태 보호를 위해서는 하천으로 유입돼온 폐수를 전량 공업용수로 재이용해 폐수의 하천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먹는 물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서·해안 지역에 해저관로와 지하수댐 등을 설치해 물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지역 맞춤형 물 공급'으로 급수 취약 지역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또 주요 정수장과 먹는 샘물을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 검출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별 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는 등 먹는 물의 미량물질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먹는 물의 방사성 물질에 대해 "라돈은 감시항목으로 올해 7월 지정했다"며 "우라늄은 올해 중 먹는 물 수질 기준으로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을 중심으로 물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물관리 정책 로드맵'을 마련 중"이라며 "올해 말 포럼에서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각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는 물 관련 법의 통합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게릴라성 호우에 하천이 범람하고 주택이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부처별로 제각각 시행 중인 침수 대책에 적기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환경부), 하천기본계획(국토교통부), 풍수해저감계획(행정안전부)에서 각각 침수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즉 환경부는 하수도(하수도법), 국토부는 국가․지방하천(하천법), 행안부는 우수저류시설·빗물펌프장·소하천(자연재해대책법) 등 개별법에 따라 침수 예방 및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도시침수를 예방하려면 배수시설을 최적으로 연계하는 하천유역단위 침수 예방대책이 필요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환경부 중심의 물 관리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용남 고려대 명예교수는 “도심침수 대응체계가 삼원화 돼 있다 보니 부처 간 유기적인 협업이 어렵고, 적정 대응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도시침수를 예방하려면 중장기적인 하천유역 치수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그러려면 수량관리를 관장하는 하천법과 수질관리를 관장하는 물환경보전법을 통합하는 진정한 물 관리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완전한 통합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발족하면 국가 차원의 물 관리, 활용방안, 법제화 등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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