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서민들 대출 못 받도록 만든다는 DSR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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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8-09-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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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고 DRS 기준·산출방식 등 확정

지난 6월 25일 열린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에서 첫 번째)이 DSR 도입 등이 포함된 가계부채관리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Q. DSR은 무엇인가요?
 
A.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한글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실제로는 복잡하지만 간략하게 본다면 대출 원리금 합계를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원리금 합계 2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직장인의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DSR은 40%입니다. 
 
또 DSR은 해당 비율을 심사하는 대출 심사방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출 과정에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하고 이를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10월 정부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처음 도입이 논의됐습니다. 이는 자신의 소득으로 갚아나갈 수 있을 만큼의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Q. 이전에는 이런 심사가 없었나요?
 
A. 사실 DSR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대출 상환능력 심사 방식인 DTI(Debt To Income
, 총부채상환비율)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출자가 이자를 갚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DSR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과거 이자만 갚고 원금은 상환하지 않는 '거치식 대출'이 성행한 탓입니다. 
 
Q. DSR이 시행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A. 결과적으로 기존 방식보다 대출한도가 줄어 대부분 서민들이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대출 차주가 상환해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DSR 기준을 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 모든 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 자동차할부대출, 카드론 등이 다 포함됩니다. 예컨대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2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을 때 1억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을 하려고 하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연봉인 5000만원 이상의 대출이라 심사과정을 통과하기 어려운 탓입니다. 
 
Q. 서민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면 DSR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나요?
 
A. 우선 과거 대출 심사 방식이 과도한 대출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을 감안해야 합니다. 과도한 대출은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이어져 사회문제로까지 발전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500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 수치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나친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경제의 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DSR로 인해 대출 심사가 엄격해진다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확대 속도를 늦추거나 줄어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Q. DSR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금융위원회 등은 10월 중순 경 대출 제한의 척도가 되는 고(高) DSR 기준을 정하고, DSR 산출방식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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