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현직 국·과장 등 7명 블랙리스트 관련 검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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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8-09-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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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관련 총 7명 수사 의뢰…주의 조치 12명

  • 국정원·지자체 등은 해당 기관서 징계 결정

황성운 문체부 대변인이 13일 서울 광화문 외교부청사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및 과장급 인사 5명이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또 기처분자와 퇴직자를 제외한 12명이 주의 조치에 처해진다.

이미 기소되거나 징계 및 주의 조치된 인원을 포함해 중복 인원까지 고려하면 문체부 소속 블랙리스트 처분 대상자는 총 27명이다.

문체부는 13일 블랙리스트 책임 규명 검토대상 총 68명에 대한 수사 의뢰 및 징계 권고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의결한 131명 가운데 문체부 직원 및 전직 공공기관장 등에 한해서다.

우선 문화예술 단체로부터 이미 고발돼 있는 1명을 포함해 총 5명의 문체부 관계자가 수사 의뢰 대상에 올랐다. 또 문체부 소속이 아닌 나머지 수사 의뢰 권고자(12명) 중에는 전직 영화진흥위원장,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포함됐다. 따라서 문체부 관련 수사 의뢰 대상자는 총 7명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들 가운데 현재 재외 문화원장으로 재직 중인 관련자 3명은 외교부와 협의를 거쳐 조기 복귀시킬 계획이다"며 "검찰 통보는 이행계획 발표 후 즉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의 조치 대상자는 과장급 이상 총 12명이다. 여기에는 수사 의뢰 권고자 중 2명이 포함됐다. 다른 10명은 해당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처분을 받지 않은 이들이다. 당초 22명의 징계 권고 대상자 중 감사 결과에 따른 기처분자(주의 4명), 퇴직자(5명), 징계시효 경과 등 사유자(13명)는 제외됐다.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처분 및 퇴직을 제외한 사유는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

이와 함께 사무관급 이하의 실무자 22명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야 했던 점을 고려해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대부분 타 부서로의 전보에서 마무리됐다.
 

한편 국가정보원(2명), 지방자치단체(3명),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 관련자 56명은 해당 기관에서 징계를 결정한다.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번 이행계획은 법률자문단의 법리 검토를 거쳐 확정됐다. 지난 7월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블랙리스트 책임 규명 이행준비단'에서 2개월 간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내용이다. 문체부는 당시 진상조사위 권고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제도 개선 이행협치추진단'도 함께 만들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국민과 문화예술계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며 "헌법과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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