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인하학원, 교육부 처분에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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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흥서 기자
입력 2018-09-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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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하대병원 기부금 추가 증액 의향”

인하대 전경[사진=인하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10일 교육부의 인하대에 대한 실태조사 통보처분 및 시정요구사항 중 일부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석인하학원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가 지난 7월 인하대 실태조사 결과통보를 통해 시정을 요구한 △면제한 등록금을 일우재단으로부터 회수 △인하대병원 관련 임대료 정산 및 임대차계약 해지 등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 그 같은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고 11일 밝혔다.

일우재단측은 인하대가 면제해준 등록금을 일우재단이 변상하는 것과 관련 “우수한 외국학생에 대해 인하대는 등록금을 면제해주고, 일우재단은 체재비 등을 지원해주기로 양자가 서로 합의하였으므로, 면제된 등록금에 해당되는 돈을 일우재단이 변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인하대 병원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 당사자인 정석기업측은 “임대차 계약 당시 양측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 문제가 없다”면서 “학교와 병원의 발전을 위해 학교법인에 매년 기부금을 지원해왔지만 기부금을 추가로 증액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인하대에 일우재단이 부담해야 할 일우재단 장학생 장학금을 재단으로부터 회수해 교비회계로 세입조치하고, 인하대병원에 대해서는 정석기업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 해지 등을 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하대 재단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계고했다.

정석인하학원은 소장에서 “대한항공과 정석기업 등 한진그룹 계열사는 지난 10년간 1286억원에 이르는 기부금을 인하대 등에 지원했다”라며 “일우재단과 정석기업은 정석인하학원과 관련해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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