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극단원 상습추행 '이윤택'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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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8-09-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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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십 차례 성추행했음에도 반성 기미 없다”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사진=김세구 기자]

 
검찰이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 명령 등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특히 일반적으로 체육인들이 하는 안마 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대체 어디에서 사타구니 부분을 안마시키는 것이 통용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의 변호인 측도 “피해자들은 열정을 모두 바친 연희단거리패의 수장인 피고인으로부터 평생 지우지 못할 엄청난 피해를 당했고 지금도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음에도 범죄를 눈감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은 늦었지만 피고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전 감독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하지만 이 전 감독 측은 이 같은 행위가 추행이 아닌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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