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정기국회…판문점선언 비준·슈퍼예산·개혁입법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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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8-09-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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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부터 100일간 여야 치열한 경쟁 벌일 듯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정희, 이동원, 김선수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상정돼 심사경과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정기국회가 3일부터 개회된다. 

이번 정기국회는 3일 개회식에 이어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3∼14일·17∼18일 대정부질문 △10월 10∼29일 국정감사 △11월 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등의 일정으로 100일간 진행된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 차를 맞아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각종 경제 쇼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여당은 이에 맞서며 민생 입법 과제를 뒷받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가 반영돼 470조5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 예산',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선거제도 개혁 등을 놓고 기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9월 정기국회를 대비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법안 52개를 추렸다.

조세특례제한법·기초연금법·고용보험법(소득주도성장), 규제혁신 5법·의료기기 및 드론 산업 등 지원법(혁신성장), 공정거래법·공정화법(공정경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찰·경찰수사권 조정법 등 사회개혁법과 통일경제특구법, 국방개혁법 등을 목록에 포함시켰다.

한국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연금 도둑방지법' 3건과 탄력 근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재건축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정하도록 격상시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인터넷 여론조작 방지 및 포털정상화법(일명 드루킹 방지법) 5건도 한국당의 중점 법안이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를 개선해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와 비례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외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14일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가 패키지 법안에 묶여 처리가 불발된 법안들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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