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억 받아 챙긴 뒤 300만원만 예치한 (주)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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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8-3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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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선수금의 0.05%만 예치하고 해약환급금 전액 돌려주지 않은 상조업체 고발

  • 공정위, "상조회사 변경된 이후 이전 선수금 인정 안한다고 하면 위법...신고달라"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51억원의 선수금을 챙긴 뒤 고작 300만원만 예치하고 영업에 나선 상조업체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대표가 덜미를 붙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수금의 50%를 보전해 예치해야 하는데도, 소비자들로부터 총 528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 수령한 선수금 51억4826만7000원의 0.05%에 해당하는 305만원만 예치하고 영업을 전개한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와 이 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주)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또 2016년 2월 12일부터 같은해 12월 17일까지 27명의 소비자들이 계약을 해제한 43건에 대해 해약환급금 총 3459만2800원을 환급해야 하는데도 2116만5000원만 환급하고 나머지 1342만7800원을 환급하지 않았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거래법 및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 미만을 소비자에게 지급한 행위는 법위반이다.

공정위는 이 업체에 지난해 8월 31일 선수금 보전과 환급금 지급을 이행하라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2차례에 걸친 독촉공문에도 꿈쩍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상조회사의 해약환급금이 공정위의 ‘해약환급금 고시’의 기준보다 적은 경우,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며 "가입한 상조회사가 변경된 경우, 이전 상조회사에 납부한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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