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소위,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안 의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희강 기자
입력 2018-08-29 20: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IT 신기술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 담은 개정안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법안소위를 열고,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한 신기술과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담고 있다.

또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구현한 기술·서비스가 적시에 시장에 출시되도록 필요시 사후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도입했다.

과방위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