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직자 2천여 명 대상 '청렴교육’ 진행...내달 1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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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김문기 기자
입력 2018-08-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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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공익신고자 보호, 부패신고 활성화 "

[사진=화성시 제공]


화성시가 29일 시청 대강당에서 1회차로 6급이하 공직자 45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도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주관으로 최정수 한국웃음청렴연구소장이 초빙돼 △청탁금지법 주요 사례 △행동강령 개정사항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 등을 설명했다. 청렴교육은 내달 1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시청과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공직자 2천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5급 과장급 이상과 6급 이하 직원을 구분해 직급별 맞춤형 집합교육으로 진행,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했다.

원용식 시 감사관은 “올해 청렴도 우수기관을 달성을 목표로 청렴의식 높이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릴레이메시지 △1부서1청렴실천과제 이행 △업무추진비 집행 집중 모니터링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인센티브 확대 등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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