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수도검침용역 185명 정규직 전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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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8-08-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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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정년, 고령자 65세까지 고용보장 하기로

인천시가 상수도검침용역 185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또 현재 60세로 되어있는 정년을 고령자 65세까지 고용보장 하기로 했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27일 시 간접고용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노‧사 및 전문가 본협의회’를 개최하고 상수도검침 용역근로자 185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간접고용(용역)근로자 400명중 과반수를 차지하고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여 교섭력 등을 갖춘 상수도검침원을 시범직종으로 선정, 용역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2019.6.21일 기준 시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사진(상수도 검침중인 검침원)[사진=인천시]


전환대상자는 전환 시점 기준 정년을 고려하여 60세 미만으로 정하되, 고령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61세부터 65세 미만의 근로자는 65세까지 기간제로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임금은 공무직 전환자는 공무직 임금체계를, 기간제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천시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결정은‘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7.20)’에 따라‘ 지난 3월 시 기간제 근로자 8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데 이어 추진한 것으로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를 구성,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노‧사 합의에 이르렀다.

향후 상수도 검침원 이외 용역근로자에 대해서도 시범 추진 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속도감 있게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이끈 홍준호 인천시 일자리경제과장은“인천시는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감소와 처우개선에 노력하여 왔으며, 올해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데 이어, 이번 노‧사 협의도 이러한 기조하에 상수도 검침용역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실질적인 처우가 개선되는 방향에서 노력하였다”고 하면서, “향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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