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리츠 활성화 대책, 알맹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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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08-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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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내달 공모리츠 활성화 대책 발표

  • "투자자 유인할 '한방' 없어"

  • 지난해 발표한 공모리츠 활성화 대책 일부는 여전히 논의 중

[자료=가계부채 종합대책]



정부가 공모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잇달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투자자들을 유인할 알맹이가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달 공모리츠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비과세 혜택'은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활성화 대책에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한 일부 대책들을 비롯해서 투자자들에게 공모리츠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증권사에서만 팔 수 있는 공모리츠 주식을 은행으로까지 판매채널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개정되면 은행이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리츠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협의가 마무리되면 8월말 입법예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 고객은 증권사 고객 대비 안정성을 우선하기 때문에 중수익·중위험을 내세우는 공모리츠 특성상, 고객을 끌어들이는 게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잇달아 내놓는 대책들이 공모리츠 상장을 보다 쉽게 할 뿐만 아니라 저변 확대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을 사로잡을 ‘한방’이 없다고 지적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비과세 부문이다. 리츠는 취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내야한다. 배당금에 대한 세금인 배당세의 세율은 15.4%(소득세14%+주민세 1.4%)에 달한다. 6%를 배당하면 여기서 15%가량을 떼어가는 셈이다. 또 다른 리츠 업계 관계자는 “배당이 오롯이 나와야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렇다 할 유인책이 없다”며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라도 취득세나 배당세 감면은 필수적이다”고 덧붙였다.

더 심각한 문제는 관련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기존에 발표된 대책들이 아직도 '논의 중'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가계부채종합대책’을 통해 공모리츠 활성화 방안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당시 발표한 활성화 대책은 ▲연기금 투자비율 상향 ▲ 모든 공모형 부동산펀드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 비개발·위탁관리형 리츠에 대해 상장 심사기간 단축 ▲ 모(母)자(子)리츠의 부동산개발투자비중이 30% 이하인 비개발. 위탁관리형 모리츠에 대해 간주부동산 인정 한도 폐지 등 크게 네 가지다. 이 중 앞 두 가지 과제는 완료가 됐으나 상장심사 기간 단축과 간주부동산 인정 한도 폐지는 국토부와 금융위원회가 논의 중이다. 애초 두 과제를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장담했지만 9개월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장심사 기간을 2~3개월로 줄이는 데는 두 부처 간 합의가 됐다”면서도 “간주부동산 인정 한도 폐지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부분이 있어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합의가 되면 관련 내용이 내달 활성화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며 “최대한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간주부동산 인정한도 폐지를 기존 대책처럼 모자리츠로만 한정할 게 아니라 모든 리츠로 확대해 임차권, 신탁수익권, 부동산펀드의 수익증권 등을 인정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에서 리츠AMC 설립 인가를 낼 때 사업 포트폴리오에 공모리츠를 많이 포함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심사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실효성 있는 활성화 대책이 빠른 시일 내에 실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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