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최저임금·상비약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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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8-08-0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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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편협, 중기벤처부 차관과 간담회,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건의

  • "상비약 매출 0.1%, 탐욕과 거리 멀어"

지난 3일 오후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간담회을 가졌다. [사진= 박성준 기자]


최저임금의 인상안 확정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의 안전상비약품 편의점 판매반대 움직임에 관해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가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3일 전편협은 위 두 가지 사안에 관해 이례적으로 모두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편협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2019년 최저임금의 재심의를 거부하고 확정한 것에 관해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편협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에 관해 편의점 등 영세자영업의 차등적용을 꾸준히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수수료 감면과 지원금 확대 등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위기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편협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가 결국 사회적으로 을과 을의 갈등을 촉발시켜 분열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편의점 업계의 위기와 계층 간 갈등 해소를 위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근접 출점 방지와 가맹수수료 조정 법률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제도 개선 △2020년도 동일갈등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 4가지를 건의했다.

전편협 관계자들은 같은 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의 간담회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상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전편협은 편의점의 약품 판매 규제를 주장하는 대한약사회에 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전편협은 ‘약사회, 무엇이 진정 국민이 원하는 것인지 따져보자’라는 성명서를 통해 약사회의 이중적 잣대를 꼬집었다. 약국이 휴무일 영업이나 심야 영업은 기피하면서도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반대한다는 것.

또한 전편협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매출은 2016년 기준 약 0.1%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해 약사회에서 주장하는 편의점주의 탐욕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수만 여 종의 약품을 슈퍼와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만큼 약사회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망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를 종합해 전편협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에 판단을 맡겨 결과를 지켜보자고 약사회에 제안했다.

편의점 본사도 두 가지 문제에 관해 모두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에 관해서는 가맹점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여력이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에 관해서는 미미한 매출액에 비해 집단 간 갈등이 우려돼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는 형태로 대응하고 있었다.

전편협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에 매우 큰 실망을 했다”며 “현재 전편협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향후 대응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 중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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