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지주회사 자산규모 5000억원→300억원 축소된다...CVC 허용보단 제도 손질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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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8-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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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지주회사 자산규모 300억원 축소...기존 창투사 평균자산총액 374억원 고려

  • 김상조,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허용보다는 기존 벤처지주회사 제도로 대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위워크 서울역점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벤처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이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재계가 요구하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허용보다는, 기존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창업·벤처시장 내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2일 오전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이후 'M&A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우선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가 작은 벤처기업을 인수해도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벤처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을 당초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췄다.

이는 일반대기업집단 소속 창업투자회사(7개)의 평균 자산총액이 지난해 말 기준 374억원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지주비율 산정시 벤처기업 외에 R&D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5% 이상)도 포함되도록 벤처자회사 범위를 확대한다.

또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로 유지하되,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해 자유로운 벤처 투자를 보장키로 했다.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단계에서 설립시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기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도 해당되지만,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을 상장·비상장 모두 20%를 적용할 계획이다.

벤처지주회사를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시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기존 지주회사의 증손회사에 해당되나, 50% 지분보유 요건을 적용키로 했다.

벤처지주회사 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벤처지주회사 산하 자·손자회사에 대해 총수일가 지분 보유를 금지하고, 매년 지주회사 사업보고시 편입 유예된 벤처 기업을 포함해 벤처지주회사의 내부거래 현황을 의무 제출토록 하는 등 보완장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금융회사 등의 사례를 감안, 벤처지주회사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 세제개편안 발표단계에서는 벤처지주회사의 세제혜택과 관련해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안 발표에 따라 기재부-공정위-중기부 간 세제혜택안이 올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자본금 100억원을 출자해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주식가액이 100억원인 벤처기업을 최소 4개에서 최대 15개까지 자회사로 인수할 수 있다. 

일반 대기업집단 및 중견기업은 물론, 기존 지주회사도 체제 내에서 벤처지주회사 설립의 기회를 얻게 된 셈이다.

정부는 대기업집단 및 중견기업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M&A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규모 자본으로 벤처기업 발굴·투자·인수에 전문화된 투자기구를 기업집단 내 설치·활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기존 지주회사도 사업상 필요에 따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 중간지주회사 형태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활용할 수 있다. 

벤처업계도 공정경쟁 기반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고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달 중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방안과 관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CVC를 허용하려면 금산분리(산업자본기업이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자본을 소유하지 못함)원칙 완화가 먼저 필요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특히 CVC는 몇몇 소수 대기업에 대한 특혜논란 소지가 있는 만큼,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해 이를 대체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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